코로나 백신 예약 신청 :: 코로나 백신 예약 신청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정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1.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2.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무급휴업·휴직은 최대180(근로자별))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2.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 승인 또는 불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참고로 고용유지조치 계회서는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한입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 경우엔 휴업·휴직 실시 후 3일까지,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사업장의 경우 20일까지 사후신청이 가능(소급적용)합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휴업과 휴직 실시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전 첫번째 확인 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휴업과 휴직 요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직원들이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고용조정 인정사유를 살펴봐야 한입니다. 재고량(50% 이상 증가), 생산량 및 매출액(15% 이상 감소) 등 요건 중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합니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비용 빌려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을 1.5%의 저리로 빌리고, 이후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실직상태 직원 채용시 월100만원 지원제도

 

202021일 이후부터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 당시 6개월 이상 실업자였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주목해야 한입니다.

1. 2020.7.27.~12.31. 기간 중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라면 참여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2020727일부터 20201231일 기간 중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입니다.

20202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합산해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1년 이내 합산)

20202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 한도로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 근로자 고용 및 고용 유지 →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개월 고용 유지 후 202012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5개월 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01221일 이후 신청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계속고용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4.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는 지원 제외, 감원방지의무 기간 중 고용조정 시 지원금 환수 등에 유의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3개월 이내 고용했거나 관련 있는 사업주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추가적으로, 5개월 분 지원금을 선지급을 받았는데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달 이후의 기간에 대해 선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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