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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의 수준이 심각해지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및 신청 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합니다. 기준가액은 아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각 지원율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되며,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 대상 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신분증 및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는 7일 이내 자동차 소유주에게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는 2개월 내에 협회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 등록증과 지원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는 청구서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절차, 대상 차량, 유의사항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여도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탈 수 있지만, 대기를 나쁘게 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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