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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이사 후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챙겨 본인의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만약 집주인 문제로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절차인데요. 꼭 알고계셔야하는 정보인 만큼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집으로 이사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 양식은 동사무소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따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것만 빠뜨리지 않으면 된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세대원 전입신고 시에는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사인 또는 도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첫째 전입신고 양식 내 이사한 곳 주소를 적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그대로 적으면 만약의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랍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챙겨 가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입신고 양식은 세대가 모두 이동하는 경우와 세대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두 양식 중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주며, 이사한 주소지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앱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인데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 이사 전 주소, 이사한 주소 등을 입력하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고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은 뒤 날짜를 적어주는데요. 바로 이것이 확정일자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확정일자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증지값 600원, 인터넷에서는 신청 수수료 500을 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 준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사를 한 뒤에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미리 숙지하셔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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