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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청약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이 괜히 나올 말이 아니죠. 그중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몇 차례를 해도 안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시공되는 임대주택의 목적은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대주택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의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시공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임대 기간은 최대 30년이며 보통 60제곱 미터 평으로 환산 시 약 18평 정도 이하 면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며 85제곱 미터 이하까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며 계약을 할 때마다 입주자격을 재차 확인을 한 후 갱신계약이 진행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단순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주변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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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대상

소득 1분위~4분위까지의 무주택 구성원

19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재산, 차량 가액 기준 그리고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228백만 원 이하

자동차: 2522만 원 이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합입니다.

월 소득(세전):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임산부일 경우에는 태아까지 가구 수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임신일 경우에는 3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 소득, 연금 등 모두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심사할 때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까지 모두 확인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공급평형대별로 소득 기준 및 유형이 살짝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50제곱 미터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위에서 7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0제곱 미터 이하 약 15평 이하 일 경우에는 50% 이하 소득을 가진 세대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50제곱 미터 이하는 거주 지역으로 순위를 구분하지만, 50제곱 미터 이상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를 구분합니다.

1순위: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당해 주택 건설 인접 시, 군, 자치구 중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주자

 

50제곱 미터 이상 85제곱 미터 이하 (15~18평)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70% 미만인 분들에게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제곱 미터 이상은 위에서 언급 드린 것과 같이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분류하게 됩니다.

1순위: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순위 외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1순위 위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요 견을 말씀드렸으며, 가구원 수 부양가족, 자녀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청하기 전 신청 조건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꼭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정말 청약이 하늘의 별 따기라 이런 임대주택이 희망이 빛이 되기도 합니다. 선정이 되시더라도 3년에서 5년 이내에 나가면 감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시공사 모집에서만 감점이 되고 행복주택, LH에서 모집하는 국민임대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옮겨 가시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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