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 및 계산법 :: 코로나 백신 예약 신청

오늘은 관세 기준 및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구매하려는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은 아닌지, 구매 가능 개수와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입금지 품목을 구매했을 때는 물품을 폐기 처분할 뿐만 아니라 처분 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 기준 및 계산법과 관세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란?

 

관세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률에 의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관세선이란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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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량세는 수입하는 제품의 양에 따라 단위당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하며,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 환율을 적용해 내국 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 기준

 

관세는 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는데요. 목록통관은 수입 신고서가 필요 없으며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세 기준 계산

일반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은 물품 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의 국가는 150달러) 이하여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통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업상 재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면세한도 없이 모든 물품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물품별 관세율표는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계산법

 

관세 계산은 네이버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물품의 종류와 가격, 구입 국가와 무게를 입력하면 예상 관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품의 무게는 물건 자체의 무게가 아닌 포장되어오는 무게를 입력해야 하며, 가격은 외국 내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물품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국내 거주자가 특급배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물품을 수입했을 경우, 합산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상세액 조회는 네이버 관세 계산기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 주의사항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물품 한 대만 승인 없이 통관된다고 하는데요. 비비탄총 등의 모의 총이나 도검류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라고 하니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배송업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게와 배송 방법에 따라 관세가 달라져서, 배송 요금 표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믿을만한 곳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품 결제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원화로 결제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환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물건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물품의 운송 보험을 들어주면, 보다 안전한 배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기준 계산

이번 시간에는 관세 기준 및 계산법과 관세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품을 반품할 때는 개인이나 전자상거래 업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해야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는 150달러 기준에는 물품 가격 외에 운송료와 보험료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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